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31일 부실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60)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존립의 원동력인 서민의 돈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금융기관 존립의 원동력인 서민의 돈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는 등의 태도를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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