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폭행’ SJM·컨택터스 사법처리

‘노조원 폭행’ SJM·컨택터스 사법처리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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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파견법 등 위법 확인

고용노동부는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대해 위법사실을 발견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컨택터스 서울 법인이 파견자를 허가 시 서류에 기재했던 것과 달리 실제론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컨택터스에 대한 파견허가를 취소하고 법인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컨택터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두 업체도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도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한 SJM에 대해서도 대체근로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금속노조가 SJM의 직장폐쇄 조치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을 가릴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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