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SJMㆍ컨택터스 관계자 2~3명 영장 검토

경찰,SJMㆍ컨택터스 관계자 2~3명 영장 검토

입력 2012-08-14 00:00
수정 2012-08-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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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 용역경비와 노조원간 폭력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비업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한 SJM과 경비업체 컨택터스 관계자 23명에 대해 사법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들 중 SJM 민모(52) 이사와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모(33)씨, 구모(40)씨 등 폭력 사태에 적극 가담한 2~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SJM에서 노무를 총괄한 민 이사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새벽 컨택터스 측을 만나 ‘(농성 노조원을)몰아낼 수 있겠느냐. 몰아낼 수 있다면 후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했다는 SJM 직원과 컨택터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민 이사는 그러나 경찰에서 “할 수 있겠느냐”고 했을 뿐이라며 폭력진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컨택터스의 실제 운영자 서씨와 구씨는 폭력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SJM 측과 협의 후 용역 경비원들을 공장에 진입시켜 농성 노조원 폭력진압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조측 피해 조사가 안 됐지만 당시 영상과 관련 자료, 수사 대상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 적극 가담자를 추려 신병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 주 후반 결정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입건한 SJM과 컨택터스 관계자 23명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조 측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14일 경기청 생활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컨택터스 경기 양평법인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컨택터스가 경비 업무를 벗어나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난 만큼 심의위가 끝나는 대로 컨택터스 측에 경비업 허가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컨택터스 양평 법인의 경비업 허가는 경찰로부터 허가취소 통지를 받는 대로 취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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