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치료명령 내리면 최장 15년까지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구본선)는 16세 미만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표모(3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 시행 이후 검찰이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한 첫 사례다.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4~16세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이들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며 위협, 또다시 여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2001년에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표씨는 공주 치료감호소 감정 결과 성욕과잉장애 진단을 받았다. 성욕과잉장애는 극심한 성적 환상 충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돼 이를 조절하려는 노력에도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법원이 사건 선고와 함께 치료명령을 내리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집행하게 된다. 치료는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 시점에서 시작해 최대 15년까지 할 수 있다. 석방 직전에 치료를 하는 것은 출소 이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5월 아동성폭력 전과 4범인 박모(45)씨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3년간 화학적 거세 결정을 받았었다. 화학적 거세는 법원의 치료명령 없이 법무부에서도 부과할 수 있다.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에 국한되며 최장 3년 동안 약물 치료가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활용해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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