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개정안 논란

간호조무사 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 개정안 논란

입력 2012-08-15 00:00
수정 2012-08-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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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의료질 하락” vs “양질의 조무사 배출 발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 측은 각기 다른 양성 및 자격제도를 거쳐 배출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계가 무너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간호조무사 측은 새로운 명칭을 통해 간호조무사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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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시도지사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변경하며,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간호사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함으로써 중소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를 조장해 중소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7일에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이전부터 간호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간호사는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교육받은 뒤 국가고시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하는 데 비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나 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의료법상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속하지 않는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에게만 주던 면허를 간호조무사에게도 주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병원에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게 돼 의료의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측은 의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혼동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충남 천안에서 갖기로 한 집회를 잠정 연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 집회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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