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러 법원가자”던 부인을 도로 한복판서…

“이혼하러 법원가자”던 부인을 도로 한복판서…

입력 2012-08-19 00:00
수정 2012-08-1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남성, 부인 찌른 뒤 음독자살 시도…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 없어

50대 남성이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부인을 흉기로 찌른 뒤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도로에서 A(59)씨가 흉기로 부인(56)을 찌른 뒤 농약을 마시고 쓰러진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부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 달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