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여주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슈퍼마켓 여주인 이유없이 흉기로 찔러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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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23일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27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 인근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김모(53)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있던 피해자 남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전기충격기로 쏴 검거했다.

경찰은 무직인 이씨가 3년 전부터 친구도 없이 집에서 지냈으며, 이번 사건에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낸 이씨가 이유없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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