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내 K중학교 2층 교무실 앞에서 이 학교 1학년인 A군의 어머니가 담임 여교사 B(54)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고, A군은 주먹으로 여교사의 등을 여섯 차례 때렸다.
또 A군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웃통을 벗고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B교사는 교무실에 있던 동료 교사들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면했다.
A군의 부모는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개학일인 이날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B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A군을 괴롭힌 학생 4명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사회봉사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사는 대전지역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6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내 K중학교 2층 교무실 앞에서 이 학교 1학년인 A군의 어머니가 담임 여교사 B(54)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고, A군은 주먹으로 여교사의 등을 여섯 차례 때렸다.
또 A군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웃통을 벗고 여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B교사는 교무실에 있던 동료 교사들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면했다.
A군의 부모는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아들이 개학일인 이날 등교하지 않았는데도 B교사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3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A군을 괴롭힌 학생 4명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사회봉사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학교의 한 관계자는 “폭행당한 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사는 대전지역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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