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도 車보험료 감면

사고 운전자도 車보험료 감면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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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만명 혜택

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공동인수가 아닌 가격 ‘게시’(posting) 방식을 통해 보다 싼 보험료를 고객이 고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8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공동인수 절차를 이같이 개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보험(대인1, 보상한도 1000만원의 대물)은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없어 인수하지만 대인배상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임의보험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일일이 다른 보험사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임의보험이 기존 보험료보다 15% 할증된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계약 내역이 보험개발원이 운영할 계약 포스팅 시스템에 올라간다. 이를 본 보험사들 중 인수의사가 있으면 보험료를 시스템에 올리게 된다. 공동인수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에서도 가장 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알려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인수를 원하는 보험사가 없으면 공동인수로 넘어가게 된다.

강한구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손보사들에 의견 조회를 해봤는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중소형 손보사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률이 평균 1% 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가 3억 500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인수 계약은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는 전체 계약의 2.0%였으나 2008년 1.6%, 2009년 0.7%, 2010년 0.5%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전년과 같은 0.5%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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