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 “檢, 인정 논리 내세워 무리한 수사 호도”

법조계 안팎 “檢, 인정 논리 내세워 무리한 수사 호도”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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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의 13억원(100만 달러) 밀반출 의혹을 8개월여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돈의 출처 규명에 결국 실패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야권 등의 거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인정 논리’를 내세워 애초의 무리한 수사를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13억원 밀반출과 관련한 전체 윤곽은 그렸다. 정연씨는 2005년 6월 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던 중 어머니 권양숙 여사로부터 “집을 구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허드슨클럽 400호를 사들이기로 하고 2007년 9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400호의 명의상 소유주인 홍콩계 미국인 임웡의 계좌로 40만 달러를 보냈다.

그러나 400호의 실소유주는 재미 변호사인 경연희(43)씨로, 임웡은 40만 달러를 경씨에게 이체했다. 정연씨는 2007년 9월 말 경씨 소유의 허드슨클럽 435호가 더 마음에 든다며 임웡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 달 경씨와 22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정연씨는 2008년 말 경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았다. 정상적으로 해외에 송금할 방법이 없자 경씨에게 한국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경씨는 알고 지내던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45)씨에게 부탁했고, 이씨는 한국에 있던 동생 균호(42)씨에게 13억원을 받아 환치기를 하라고 했다. 균호씨는 2009년 1월 10일 경기도 과천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권 여사의 부탁을 받고 나온 친척에게서 13억원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받았다. 경씨는 이 중 8억 8200만원은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게 했고 2억 2000만원은 자동차 수입 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던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토록 했다.

박성국·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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