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500여개 개설ㆍ판매 16명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 소속 조모(31)씨와 이모(3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서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유령회사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동행사 등)로 황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5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통장 500여개를 만들어 개당 35만원을 받고 판매해 1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통장의 현금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 사전에 발급받은 현금카드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인출해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인감도장 등으로 법인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는 역할을 할 황씨 등 개설책 4명을 모집했다.
이들 4명은 일당 7만~1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발급받았으며 조씨 등은 이 통장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대출 사기 조직 등에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조사 결과 범행의 모든 과정을 관리한 조씨 등 4명은 3개파 조직폭력배들로 계파를 초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범죄를 함께 모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조직폭력배 간 조직적인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포통장 판매 수익금 중 2천700만원과 대포통장 44개, 현금카드 44매, 유령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인감도장 2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을 갈취해 수입을 올려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 단속으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대포통장 개설·유통에까지 개입한 것”이라며 “대포통장을 사들인 범죄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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