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적용… 구속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범 고종석(23)이 범행 직후 A(7·초등 1년)양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일 오전 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인 고종석이 현장검증을 위해 나주시내 한 PC방 앞에 나타나자 수많은 시민이 고종석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있다. 법원은 2일 고종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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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수사 중인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A양은 목이 졸리면서 곧바로 실신했고 고종석은 A양이 숨진 것으로 알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범행 후 11시간 만에 발견된 A양은 목이 강하게 눌린 흔적과 함께 그 압력으로 양쪽 안구의 핏줄이 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 고종석의 범행 후 행적 등을 종합하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고종석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살인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수감했다. 성폭력범은 살해 의도가 있을 경우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이명호 나주경찰서장은 “범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살려 두면 범행이 드러날까 봐 살해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돼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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