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금지 발표에 축제 앞둔 대학가 ‘술렁’

음주금지 발표에 축제 앞둔 대학가 ‘술렁’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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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올해가 대학축제의 마지막 주막이 될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5일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을축제를 앞둔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축제 기간에도 캠퍼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가을 축제를 앞둔 광주지역 대학들은 갑작스러운 ‘금주령’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축제를 열기로 한 전남대 총학생회는 이번 축제에서는 예정대로 19개의 주막에서 술을 팔기로 했다.

그동안 도수가 비교적 높은 소주는 팔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생방범대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이상 주막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 축제준비원회 정모(27·여)씨는 “갑작스러운 발표라 축제기간에 주막을 안 차린다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캠퍼스의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대학에서 금주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남대 3학년 박모(26)씨는 “강력범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캠퍼스에서 아예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것이 술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대 학생회도 이번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축제를 열고 주막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축제기간 술 판매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 총학생회 측은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하지만 대학생도 성인인데 법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 축제를 여는 광주대 학생회 측은 “개정안대로라면 졸업생 등 동문도 많이 찾는 축제가 앞으로 시들해질 것이다”며 “이번 축제기간부터 술 판매를 금지할지는 대학본부 측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 내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조선대 1학년 최모(20·여)씨는 “평소에 학생회실이나 교정에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는 게 면학 분위기도 해치고 위험해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로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4학년 김모(24)씨는 “축제기간 며칠 동안 수천 병의 술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자율이 보장되는 대학이라도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과도한 음주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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