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성폭행 남편에 징역 6년형

이혼소송 중 아내 성폭행 남편에 징역 6년형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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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7일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폭행을 하는 동안 부인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내(33)에게 폭력을 휘둘러 2010년 초부터 별거하던 이씨는 2011년 12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3월 법원 판결로 두사람은 이혼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 이씨는 ‘친구처럼 지내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거나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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