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ㆍ경찰, 평통사 지역사무실 등 압수수색

국정원ㆍ경찰, 평통사 지역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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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적성 문건 등 인터넷 게시ㆍ주한미군 철수 주장 혐의평통사 “대선 국면서 공안 분위기 조성 의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 성향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ㆍ경찰 합동수사반은 대구평통사 백모 상임대표의 자택과 경기 부천평통사 사무실, 부천평통사 주모ㆍ신모 공동대표 자택, 전북 군산평통사 사무실, 군산평통사 김모 사무국장 자택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당국의 공동사설과 대변인 성명, 이적성을 띤 문건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사설이나 성명 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이들은 이적성을 띠고 해당 문건들을 게시한 목적이 뚜렷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서 추후 관련자 4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통신ㆍ회합 등 혐의로 평통사 서울 충정로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간부 오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지난 2월 압수수색 당시 이미 일부 혐의가 포착됐으나 영장을 발부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던 이들”이라며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주한미군 철수, 무기도입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국방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며 군축ㆍ통일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이에 평통사는 성명을 내 “지난 2월 압수수색 이후 또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제동을 걸고, 대선 국면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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