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복면폭행은 플랜트건설노조 조직범행”

“울산 복면폭행은 플랜트건설노조 조직범행”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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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발표…노조지부장이 현장서 폭행 지시

지난달 27일 울산 남구의 중견 플랜트사인 동부에서 발생한 ‘복면 폭행’ 사건은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복면폭행 가담자 18명 가운데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장 등 4명을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지부장 이모(42)씨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직접 폭행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동부 정문 주변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지부장이 폭행을 지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지부장의 지시내용에 대한 녹취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노조간부 박모(41)씨도 이 지부장과 함께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간부의 지시를 받고 철제의자로 동부의 임직원 6명을 폭행해 전치 2∼8주의 상처를 입힌 조합원 최모(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의 팬션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에 위치가 파악되자 지난 10일 울주군 삼남면 작천정의 한 팬션으로 다시 피했다.

경찰은 이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도피 자금을 제공한 조합원 양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폭행사건을 주도한 이 지부장 등 일부 노조간부들은 지난 5월25일 울산 동서석유화학 앞에서 발생한 국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의 폭력사건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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