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집중 단속, 박모(34)씨 등 30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박씨 등은 현금화가 가능한 이 사이트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10건 이상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이모(41)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바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이들 가운데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20대 회사원 등도 있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인 음란물은 제작·유포할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아동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박씨 등은 현금화가 가능한 이 사이트의 포인트를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10건 이상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 이모(41)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바로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이들 가운데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20대 회사원 등도 있다.
경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성인 음란물은 제작·유포할 때만 처벌할 수 있지만 아동 음란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전한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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