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 보상금 1천만원으로 올려

‘유치장 탈주’ 보상금 1천만원으로 올려

입력 2012-09-20 00:00
수정 2012-09-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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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장도 격상…경찰청장, CCTV영상 공개 거부

대구지방경찰청은 20일 ‘유치장 배식구 탈주사건’의 수사 본부장을 동부경찰서 서장에서 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격상했다.

특히 최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지급키로 한 신고보상금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수사본부 격상 조치는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의자)이 포위망을 뚫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취해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수사인력을 기존 7개 팀 52명에서 12개 팀 97명으로 확대운영한다.

경찰은 최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청도군 화악산과 남산 일대에 적외선 카메라가 부착된 헬기 2대, 수색견 8마리, 인력 600여명 등을 투입했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수사본부를 방문, “최근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불안이 큰 만큼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최의 도주 당시 상황이 포착된 유치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본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공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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