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시, 소방관 초과수당 313억 지급해야”

법원 “부산시, 소방관 초과수당 313억 지급해야”

입력 2012-09-21 00:00
수정 2012-09-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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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형태에 따라 1인당 78만여~4천500여만원부산시, 판결 즉시 소송 제기자에게 209억원 지급…쟁점 부분은 항소

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300여명에게 초과근무 수당 313억5천8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시는 이같은 판결에 따라 항소 예정 쟁점 부분을 제외한 209억원을 이날 지급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이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천316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승소금액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기간과 근무형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78만여원에서 4천500여만원까지 모두 313억5천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 수당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3교대 근무로 일반 공무원보다 매월 168시간을 더 일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수당지급을 예산 범위로 한정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을 동시에 주지 못하게 한 행안부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잘못된 지침을 바탕으로 부산시가 수당지급을 제한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부산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 가운데 이미 지급한 부분을 뺀 나머지를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지법의 원고승소 판결 즉시 소송 제기자 1천316명 전원에게 항소 예정인 쟁점 부분을 제외한 209억원(이자 포함)을 전액 지급했다.

또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한 소방관 745명에게도 92억원 중 지난 3월 지급하고 남은 35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시는 제소 전 화해자의 경우 타 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비쟁점 부분 57억원을 1차로 지급했었다.

전·현직 시 소방공무원 2천537명 중 1천316명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금액 337억원)했고, 745명은 제소 전 화해에 참여(금액 92억원)했었다.

한편 시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송과 제소 전 화해에 참여하지 않은 미참여자 71명에게도 사기진작과 조직화합 차원에서 비쟁점부분 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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