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송 행정법원서 처리”…이례적 파기이송

“공무원소송 행정법원서 처리”…이례적 파기이송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0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우리사회도 민사·당사자소송 구별할 때 됐다”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가급적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례적인 ‘파기이송’ 판결이어서 여파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근로수당 76억9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한 뒤 사건을 원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나온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행정작용의 형식이 다양해졌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도 전문성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해 적정하게 처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이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은 많은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에 특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임금 청구소송처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종종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왔다. 이 사건 1심에서도 전속관할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따지지 않고 넘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행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