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2심서 벌금 80만원

박주선 2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석방… 형 확정땐 의원직 유지

국회의 체포 동의로 법정 구속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미지 확대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창한 판사)는 27일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2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9-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