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수술 두 달 만에 숨져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신모(44)씨의 유족은 신씨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씨는 이 병원에서 지난 4월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장에 구멍이 생기는 내장천공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다가 두 달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신씨가 내장천공에 이어 패혈증이 도져 끝내 숨졌다”며 “이는 애초 지방흡입수술을 한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두 달 뒤에 숨졌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직접 사인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의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지방흡입수술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 A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신모(44)씨의 유족은 신씨에게 지방흡입수술을 한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지난 6월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신씨는 이 병원에서 지난 4월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받았고 이틀 뒤 장에 구멍이 생기는 내장천공 증상으로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다가 두 달 뒤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신씨가 내장천공에 이어 패혈증이 도져 끝내 숨졌다”며 “이는 애초 지방흡입수술을 한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A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두 달 뒤에 숨졌기 때문에 시술 자체가 직접 사인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의 진료기록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지방흡입수술과 사망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 A씨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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