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前의원 항소심서 무죄

임종석 前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0-18 00:00
수정 2012-10-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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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좌관 단독범행…저축銀 회장 허위진술 가능성”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임종석(46)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삼길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46)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신 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두고 나서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의원이 곽씨의 자금 수령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곽씨에게만 유죄 판결해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3만원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기록을 꼼꼼이 살핀 듯 하다. 누명을 벗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총 1억44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던 올해 3월 당직을 사퇴하고 4·11 총선 후보 공천을 포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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