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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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부과… 고양은 집행정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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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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