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조경공사 다단계 하도급 적발

국군체육부대 조경공사 다단계 하도급 적발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문경경찰서는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관련한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모 하도급 건설사 대표 김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에서 체육부대 조경공사를 90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은 뒤 19억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를 조경면허가 없는 임모(55)씨에게 17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이다.

임씨는 자신이 따낸 공사를 15억원에 최모(60)씨에게 하도급을 주고, 최씨도 14억원에 또다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조경공사 하도급외에 다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