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경찰출동 소동 2제] 10대 성추행 연기에…

[허위신고에 경찰출동 소동 2제] 10대 성추행 연기에…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휴대전화 긴급전화로 허위신고를 한 A(16)양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9시 44분쯤 해지된 휴대전화로 “저 성추행당했어요. ○○동 먹자골목인데….”라며 옆에서 누군가 입을 막는 듯한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목소리로 112상황실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의 허위신고로 100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돼 안산 먹자골목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A양이 지난 7월 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