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촛불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고흥 촛불화재 사망자 매연에 의한 질식사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촛불화재로 숨진 할머니와 외손자는 매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불이 난 고흥군 도덕면 주모(60)씨 집에서 정밀 감식을 했다.

부검 결과 주씨의 아내(58)와 외손자(6)는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목 눌림 등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씨의 진술대로 머리맡에 켜 둔 촛불이 다 타들어가면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21일 오전 3시 50분께 주씨 집에서 불이 나 아내와 외손자가 숨지고 주씨도 머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주씨 등은 6개월분 전기요금 15만7천여원을 미납해 전기 사용이 제한돼 촛불을 사용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