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MB임기내 선고 ‘삼성家 상속’ 이달 23일 판결

‘내곡동 사저’ MB임기내 선고 ‘삼성家 상속’ 이달 23일 판결

입력 2013-01-02 00:00
수정 2013-0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 넘긴 정치권·재벌가 주요 소송들 연초 판가름

서울 중앙지법과 서울 고법이 연초부터 대형 사건 심리로 분주할 전망이다. 정치권 인사, 재벌과 관련된 굵직한 소송들이 방대한 관련 기록,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추가 자료 제출, 증인 소환 일정 조율 등으로 해를 넘겨 연기됐기 때문이다. 2월에는 법원 정기인사가 있어 이전까지 진행 중인 관련 재판들을 마무리지을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된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의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3·4차 공판에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진술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3개월 내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만료 전인 2월 14일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 김지태씨 유족들의 ‘정수장학회 소송’도 계속된다. 부산고법 민사5부가 지난해 10월 첫 확정 판결로 각하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유족 측은 이달 9일 서울고법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도마에 오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선고가 오는 4일에,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선고는 오는 23일 예정된 상태다.

한편 SK, 한화, 신한, LIG, 삼성, 태광 등 재벌가의 대형 민·형사 사건들도 줄줄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검토 시간이 길어졌다.

‘신한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선고도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6일로 미뤄진 상태다. 검찰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재벌가 상속 분쟁도 해를 넘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사이에 벌어진 삼성그룹 상속소송 선고는 오는 23일로 잡혀 있다. 창업주의 차녀 재훈씨와 삼남 유진씨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명재산 반환 소송도 본격 진행된다.

그 밖에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검사’ 김광준 사건과 ‘성추문 검사’ 사건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사 전까지 현재 맡고있는 사건들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