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에 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실형

보호관찰 기간에 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실형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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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다 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4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A(19)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기간에 있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여러 제반조건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A군은 같은해 10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12)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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