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 혐의내용 진실공방으로 번질 기세

김종성 교육감 혐의내용 진실공방으로 번질 기세

입력 2013-02-18 00:00
수정 2013-02-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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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뒷받침할 증거 확보” vs 교육감 “구속자들 거짓 진술”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으로 번질 기세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시험 당시 일부 장학사들이 응시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김 교육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문제유출 지시” vs 교육감 “사실무근” = 경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며 김 교육감의 혐의 부인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일부 장학사로부터 김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다른 정황 증거들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18일 “(김 교육감의 시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 증거는 갖고 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계장은 앞서 지난 15일 1차 소환 당시에도 “지역 교육계 수장을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면 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문제 유출 자체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속된 장학사가 지난해 장학사 선발시험 당시 응시교사 명단을 가져 왔기에 일부 알고 지내던 응시교사들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구속 장학사가 이를 지시라고 확대 해석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잘 봐주고 싶은 응시교사가 있었다면 (감사 담당인) 구속 장학사가 아니라 (인사 담당)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경찰은) 내가 최소한 묵인이라도 하지 않았겠느냐고 보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자체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알았다”고 역설했다.

◇대포통장 속 거금의 성격도 논란 =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가 응시교사들로부터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관리해온 2억3천800만원을 압수했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구속 장학사 등은 경찰조사에서 “(모은 돈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쓰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이 내년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위한 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문제 유출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돈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 주도 장학사들이 돈을 주고라도 문제를 유출 받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려는 응시교사들을 끌어들이면서 선거자금 운운한 것 같은데 이는 ‘호가호위(狐假虎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을 관리해온 구속 장학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때 나를 많이 도와줬던 인물로, 가까운 사이인 것은 맞지만 그가 나를 등에 업고 이런 비리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다”며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 장학사가 내게 건넨 대포폰으로 돈과 관련된 것까지 모든 내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모양인데 모두 거짓말”이라며 “그 장학사가 개인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그 휴대전화로 하겠다고 해 대포폰인 줄도 모르고 받았고 실제 통화내용도 통상적인 업무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일축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나 = 경찰은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부인에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많은 진술과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직 교육감이, 그것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도주한다면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도주 우려는 지극히 적고 경찰의 말처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더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교육감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조대현 계장은 “2차 소환 진술내용을 분석해야 하겠지만 지난 14일 구속된 2명의 장학사를 검찰에 송치한 뒤 최소한 다음주는 돼야 김 교육감 영장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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