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용인·화성시장 불기소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용인·화성시장 불기소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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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계책임자는 기소…당선무효 가능성 남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온 김학규 용인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시장의 부인과 채 시장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들에 대한 법원 최종심에 따라 두 시장의 공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7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학규 용인시장의 부인 강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7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기부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강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의 차남(35)에 대해서도 2011년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이 김 시장 모르게 돈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시장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시장은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2차례 소환조사 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없어 따로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이자 현 화성시청 별정직 공무원 유모(43·6급)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채 시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없다”며 채 시장도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시장과 채 시장이 무혐의로 기소를 피했지만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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