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가능

모든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가능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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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6세 미만 피해자만 청구

앞으로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일 때만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법은 19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항(抗)남성호르몬제 등의 약물 투여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범죄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가 이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면 법원은 검토 뒤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약물 치료가 결정된 성범죄자는 석방 전 두 달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받고 석방 뒤에도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약물 치료 명령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치료를 받지 않고 도망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 효과를 없애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약물 치료 175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65만원, 심리 치료 260만원 등 1인당 연간 약 500만원의 치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대상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할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201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4건이 감정 의뢰됐으며 이 중 11건에 대해 약물 치료가 청구됐고 4건에 대해 치료 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세계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8개 주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 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명에게만 실시돼 아직 재범 방지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오리건주가 2000∼2004년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재범률은 18%인 반면 치료를 받은 경우는 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3-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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