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생략가능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생략가능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월부터 전산조회로만

오는 8월부터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 따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내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고 5일 밝혔다.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된다. 단, 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청력 검사 등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