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고영욱 “나는 무죄”

‘전자발찌’ 고영욱 “나는 무죄”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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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씨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변호인은 12일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씨측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 고씨는 1심 재판 내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10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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