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원정 성매매男들 결국…

동남아 원정 성매매男들 결국…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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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처분 개정안 올 마련… 해외 성매매땐 여권 제한 강화

정부가 속칭 ‘2차’ 알선 사실이 두 번째 적발되는 유흥업소를 폐쇄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한국 남성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관광 근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이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장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면 1차 위반 때 영업 정지 3개월 이상의 조치를 하고 2차 위반 때 영업장을 폐쇄하는 행정처분 개정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차 위반까지 영업 정지 1~3개월 처분만 내리고 3차 적발에서야 영업장을 폐쇄한다.

또 한국 남성이 동남아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해당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외 성매매 사범 처벌도 강화돼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의 해외 성매매 단속 결과는 2008~2012년 1170명에 이르지만 외교부로부터 1~3년 여권 발급을 제한받은 사람은 불과 49명에 그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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