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비자금’ 부사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CJ비자금’ 부사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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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법원 321호 법정에서 신 부사장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CJ그룹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비자금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구속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경영상 이익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신 부사장은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홍콩에 있는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오후 신 부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 신병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운용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이재현 회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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