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습도박’ 방송인 김용만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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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불법도박’ 혐의로 법정 출석하는 방송인 김용만씨 연합뉴스
‘불법도박’ 혐의로 법정 출석하는 방송인 김용만씨
연합뉴스
소 판사는 “김씨가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3천여만원 상당의 돈으로 도박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회수,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 판사는 “김씨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판결 선고 직후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베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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