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했다고 동거녀 보복 폭행

경찰 신고했다고 동거녀 보복 폭행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습 폭행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한 동거녀를 보복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7일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인 김모(46)씨의 식당으로 찾아가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밟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때리고 나서 얼굴 등에 물을 퍼붓는 등 보복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상습 폭행에 보복 폭행까지 한 점을 들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지청 박종일 부장은 “그동안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인식하고 사법기관의 적극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 4대 악 척결 차원에서 구속수사 등으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