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을 앓아온 60대 남성이 흉기로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흉기로 부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쯤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머리를 때려라”라는 환청을 들은 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 이모(64)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흉기로 부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쯤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의 머리를 때려라”라는 환청을 들은 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부인 이모(64)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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