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던 40대 입건

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보던 40대 입건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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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여자화장실을 엿본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김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7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마트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옆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볼 경우 주거침입 혐의 외에는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같은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할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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