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의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이 대한문 앞의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고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열릴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대한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지난 11일 민변 노동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집회 장소를 대한문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변은 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22일 제한 통보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인권위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이 대한문 앞의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하고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열릴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대한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를 경찰이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지난 11일 민변 노동위가 신고한 집회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집회 장소를 대한문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변은 제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22일 제한 통보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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