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父情’…딸 괴롭힌 친구 목 조른 40대 유죄

‘빗나간 父情’…딸 괴롭힌 친구 목 조른 40대 유죄

입력 2013-09-02 10:30
수정 2013-09-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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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괴롭힌 학생들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모(46)씨는 작년 3월28일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갓 입학한 딸(당시 12세)로부터 “학교 친구들이 단체로 심한 욕을 하며 나를 괴롭혔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한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떠올리고는 딸을 괴롭힌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다음날 학교로 찾아간 김씨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 중인 박모(13)군이 딸을 따돌린 학생 가운데 한 명임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박군이 “아저씨 딸도 잘못했다”며 대들자 김씨는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박군의 목을 조르고 볼펜 끝으로 눈을 찌르겠다며 겁을 줬다.

그는 이어 근처에 있던 원모(13)양도 딸에게 욕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며 “나한테도 욕을 해보라”고 다그쳤다.

뒤늦게 교사가 달려와 김씨를 진정시키고 학생들끼리 화해하도록 타이르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얼마 후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딸의 말을 들은 김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딸을 괴롭힌 학생이라고 확신한 박군 등 14명과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 관계자들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차례 고소했다. 그러나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히려 박군과 원양의 부모가 김씨를 맞고소하면서 그는 두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고 겁을 준 혐의(폭행 등)로 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딸은 학교폭력 피해로 학교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훈계보다 보복 목적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김씨가 학교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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