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AIDS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

환각상태서 AIDS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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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감염…필로폰 상습 매매·투약 혐의 5명 구속기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동성애자가 포함된 마약 사범들이 상습적으로 환각상태에서 성관계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충우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인터넷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통해 만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B(45)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커뮤니티 회원인 동성애자들에게 객실을 제공하면서 중국인으로부터 사들인 필로폰을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며 함께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를 비롯한 3명은 AIDS 감염자로 확인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져왔으며, A씨와 성관계를 한 C(35)씨는 최근 혈액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달아난 필로폰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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