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가출소녀 2명에 月60차례 성매매시킨 20대 등 구속

16세 가출소녀 2명에 月60차례 성매매시킨 20대 등 구속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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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6)씨 형제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가출소녀들과 성매매를 한 남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형제는 동거하던 가출소녀 C(16)·D(16)양 등 2명에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달여 간 6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한 분식집에서 C양 등이 가출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자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온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여고생 등 여성 14명을 고용해 4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A(34)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오피스텔 방 4개를 빌려 고교 2학년인 B(18)양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14명에게 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인터넷 광고로 남자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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