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무도끼 체벌교사’ 성추행 혐의 추가해 기소

檢 ‘나무도끼 체벌교사’ 성추행 혐의 추가해 기소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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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수사 끝에 이른바 ‘나무도끼 체벌교사’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나무도끼 모양의 장난감으로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교실에서 나무로 만든 22㎝의 장난감 도끼로 제자인 C(당시 7세) 양의 성기를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며 장구채로 한 남학생의 손바닥과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성폭행·상해·감금·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폭행 혐의만 인정,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약식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성추행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인천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6월 열기로 했던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상태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성추행 부분은 고소장이 아니라 진술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당시에는 입증할 증거가 완전하지 않다고 봤다”며 “처음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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