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며 노부모 집에 불지른 50대 검거

‘돈 안 준다’며 노부모 집에 불지른 50대 검거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어모(5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어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자택 거실과 별채 찜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가 불을 지르자 80대 부모가 대피했으며 불은 다행히 번지지 않고 바로 꺼졌다.

경찰은 “형이 집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 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가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