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치사’ 계모의 두얼굴…두 친딸 상처 받을까 이혼미뤄

의붓딸 ‘학대치사’ 계모의 두얼굴…두 친딸 상처 받을까 이혼미뤄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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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화면 캡쳐
TV화면 캡쳐
울산 울주경찰서는 초등학교 2학년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가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양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하는 등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주서는 이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달 29일 구속한 박씨에 대한 범죄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당초 박씨가 이양을 단순히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결과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밝혀내 혐의를 변경·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북 포항에 살던 2011년 5월 13일 죽도로 이양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 차례 때렸다. 지난해 5월 21일에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또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이양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간 틈을 타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이양의 병원치료 기록과 이양이 다닌 어린이집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해 박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 부검 결과 상처가 아물기 전에 다시 구타가 반복되면서 엉덩이 근육이 아예 소멸하고 섬유질로 채워진 증상(둔부조직섬유화)이 발견되는 등 상습적인 학대가 의심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09년 5월쯤 이양의 아버지(아파트 분양업체 근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만나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직장 때문에 서울, 대구, 인천, 포항, 울산 등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의 아버지는 올해 초 인천에서 혼자 일을 하면서 2주에 한번씩 울산을 찾았기 때문에 딸이 계모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양의 생모는 살아 있고, 박씨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두 명을 두고 있다”면서 “박씨는 중학생, 고등학생인 자신의 두 딸을 보호하려고 이양의 아버지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당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서 끝내 숨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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