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극도 가지가지] “낚시 중 추락” 가짜 실종신고…경찰, 경비정 43척·헬기 출동

[보험 사기극도 가지가지] “낚시 중 추락” 가짜 실종신고…경찰, 경비정 43척·헬기 출동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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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내연녀·이웃도 가담

바다낚시를 하다가 추락해 실종됐다며 가족과 내연녀, 이웃 주민까지 끌어들인 보험사기 행각이 3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당시 허위 신고된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 경비함정 43척과 헬기 1대를 투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실종자 행세를 한 김모(58)씨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실종신고를 도운 오모(45)씨와 김씨의 아들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11~12월 모두 12억원 상당의 상해사망 보험 상품 3개에 가입한 김씨는 동네 주민 오씨 등과 짜고 2010년 6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 낚시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수년 전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의 보험사기 범죄를 보고 범행을 마음먹었으며, 보험금을 타면 1억원씩을 나눠 주기로 하고 오씨 등을 끌어들였다.

범행 후 김씨는 충남 천안시에서 가명을 쓰며 지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박모(52)씨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아들(30)은 범행 4개월 만인 2010년 10월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선고 전이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경찰은 실종 장소가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인데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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