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서 돈 받아달라” 청탁에 납치살해 일당 영장

“남편에게서 돈 받아달라” 청탁에 납치살해 일당 영장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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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전 남편에게 준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40대 남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이모(27·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이모(40·여)씨로부터 “전 남편에게 건넨 위자료와 매달 생활비 등 1억원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에서 채모(40)씨를 흉기로 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1시간 전 사업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며 채씨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으로 불러내 차량으로 납치한 뒤 미리 봐 둔 경북 안동의 빈집으로 향하다가 용인휴게소에서 채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려 하자 살해했다.

경찰은 휴게소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경기경찰청, 충북청, 강원청이 함께 추적에 나서 강릉 방향으로 달아난 이들을 30여 분만인 오후 4시 5분께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남원주요금소 부근에서 붙잡았다.

채씨는 차량 뒷좌석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왼쪽 허벅지 등을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채씨의 전 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울과 수원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정모(27)씨와 유모(26)씨에게 일당을 주거나 빌려준 1천여만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전 부인 이씨를 상대로 감금·폭력행위 등 교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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