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각에도… 자수한 철도노조 간부 8명 또 영장

잇단 기각에도… 자수한 철도노조 간부 8명 또 영장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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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청장 “자수했지만 불법파업… 집행부 강제체포 고려안해”

검찰이 6일 자진 출석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이날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철도노조 간부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 파업은 근로 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문제 삼으며 벌인 불법 파업이라 영장 청구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노조 간부들이 파업 철회 뒤 자수했지만 불법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커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자진 출석한 수배자 16명 가운데 주도적 위치의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그동안 철도노조 간부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이 구속된 반면, 천안기관차 승무지부장 최모(47)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벌이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경찰은 “노조가 갑작스레 파업에 착수했고 그 피해가 커 구속 수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철도노조가 사측(코레일)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시작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파업이 전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청장은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와 조계사, 민주당 당사 등에 흩어져 머무는 철도노조 중앙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현재로서는 (강제 체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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